청약 가점 계산기 2021년
청약 가점 계산기 관련 궁금하실 만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청약 가점 계산에 어려움이 많진 않으신가요? 청약가점 계산을 위해 청약가점제에 대해 확인해보고,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해 본인의 청약점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법, 청약가점제 관련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청약시 주의사항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숙지하고 내 청약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가점항목과 항목별 점수, 청약 가점 계산기,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예를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이면 전체 공급물량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겁니다.
85㎡이상은 50%이하로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같이 청약가점제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 청약가점제 항목별로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분 |
85㎡ 이하 |
85㎡ 이상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50%이하, 지자체장결정 |
투기과열지구 |
100% |
50% |
조정대상지역 |
75% |
30% |
기타지역 |
40%이하, 지자체장결정 |
0% (적용안됨) |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시 항목별 점수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시 점수에 반영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청약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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