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2월 중순이후 지급예정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은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가 다음 주 내로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보상금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일 추경안의 기본개요만 제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지난해 초과세액은 13일에만 계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4일 확정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방역 보조금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이번 주에 확정돼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조속히 예산을 채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1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행정업무를 마무리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다만,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피해보상금 선지급(500만원)에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의 절차는 불투명하다.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한 달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이 17일 발표된 후 첫 지급일(12월 27일)까지 단 10일 만이다. 손실보상금(500만원) 선지급은 공고 후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된다. 지난 검역보조금의 경우 정부가 수립된 예산과 기금, 준비금으로 3조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손실보상을 선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기금 집행시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방역 보조금은 10조원에 육박하며, 정부는 추경의 형태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상임위원회, 사전결정위원회, 정책종합조사는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다. 여당은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5일 대선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14일을 최종 결정선으로 정했다. 사업 공고, 신청 등 방역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추경안이 대선에서 정치적 논란거리로 거론되면 3월까지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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