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납부기간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세 변동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며, 이번에 고지된 세액대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이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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