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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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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27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사전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일반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과 소득 요건, 특히 재산 요건 필히 확인하시고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저소득 가구를 위해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는 6월에 지급예정)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국세청 홍보자료에 따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감액되거나,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요건 확인후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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