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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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벌점 관련해 알아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린이 주정차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어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5월부터 과태료를 상향 부과키로 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인걸 아시나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 20km ~ 40km 과속 시 벌점 30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 원
- 40km ~ 60km 과속 시 벌점 60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 60km 이상 초과 시 벌점 120점,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승 때문이 아니라, 교통약자와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에서는 꼭 안전운전 및 감속 운전하시고,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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