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연금, 내게 맞는 연금 알아볼까요?
노후 대비 연금 설계는 행복한 노후생활의 시작입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계산하고, 최적의 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은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기타 개인연금(연금저축-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계좌)과 연금보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노후 대비 연금 종류는?
1.공적연금
우선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연금, 체육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고요.
2.사적연금(개인연금) - 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보험
개인연금은 세제적격(납입시점의 소득공제혜택) 상품인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상품(연금수령시점의 비과세)인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테고, 연금저축에 대해 설명하자면,
a.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압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은 아래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현재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최대 400만 원에 대해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시 환급해줍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특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계좌)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판매기간 | 13.3월~현재 |
납입요건 | 가입기간:5년 이상 납입금액:연 18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 |
세제혜택(한도)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X세율 |
중도해지과세 | 기타소득세(16.5%) |
연금수령세율 | 연금소득세(5.5%~3.3%) |
종합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사적연금 수령액만 고려 |
b.연금보험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납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조건
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로 10년 이상 유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이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개인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 참고하시어 노후 대비 연금 준비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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