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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40만원의 혜택,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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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최대 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를 아시나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이동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이용해 보시가 바랍니다. 아래에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먼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통신비 감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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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감면
신청방법은?
안내해드린 통신비 감면제도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전화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el. 135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Tel.1523
같이보면 좋은글
아이폰 비활성화 푸는법, 아이폰 비번 까먹었을때 대처법
이상으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와 지원대상 미 지원내용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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