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및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구성항목, 산정방법, 급여공제 내용이 기재된 임금(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변경된 임금명세서 발급 기준-서면통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9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명세서 상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양식+작성사례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1.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2. 임금지급일,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금액
3. 출근일수,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법
4.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금액
노동부는 인사·노사 부담이 큰 기업이 급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급여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급여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제공된 Excel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여러 작업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법규 위반시 과태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과태료 50만 원, 3차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상 기재항목 누락이나 사실과 다를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에 이어 30만 원,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충분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오고 있던 사업장이라도 기재항목 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체크해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의 이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급여 산정 방식, 근로일수, 근로시간, 급여 항목별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면 임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의 총액만 확인하고 지급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직업 수당, 직업수당, 식비, 교통비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상의 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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